이 규칙은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,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0.31>
[전문개정 2009.1.19]
제2조(주ㆍ부식의 기준열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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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소년,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(이하 "보호소년등"이라 한다)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(여성은 667킬로칼로리)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0.31, 2019.3.27>
[전문개정 2009.1.19]
제3조(주식의 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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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,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(여성은 92그램)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0.31, 2019.3.27>
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(代用食)을 급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0.31>
1.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
2.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
3.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[전문개정 2009.1.19]
제4조(부식의 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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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,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.
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0.31>
[전문개정 2009.1.19]
제5조(특별급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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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원장은 환자, 허약자(虛弱者),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, 죽,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.
② 원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3.27>
[전문개정 2009.1.19]
제6조(주식의 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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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.19]
제7조(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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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, 침구 및 신발 등(이하 "피복등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원장은 날씨,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0.31, 2019.3.27>
1. 교복: 겨울옷ㆍ여름옷
2.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: 겨울옷ㆍ여름옷
3. 특수복: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
4. 삭제 <2016.10.31>
5. 악대복: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
6. 내의: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,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, 팬티
7. 모자: 훈련모
8. 침구: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
9. 신발: 운동화ㆍ슬리퍼
10. 그 밖의 피복등: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
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0.31>